바잌 주차문제로 건물주랑 소판한 ssul

바이크

바잌 주차문제로 건물주랑 소판한 ssul

끵끙낑끵 0 144 2016.11.22 00:12
며칠전 제 바이크 주차문제로 건물주랑 잔잔하게 한바탕(!?)했습니다.
 
저번주 토욜(19일) 주말에 직업 특성상 행사가 있어 정신없을 찰나에 문자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오토바이 주인이죠? 주차장 바닥의 페인트를 새로했는데  상처가 심해서 앞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해서요 다른 세입자들도 오타바이 주차장이 아니라고 하고요 미안합니다'
 
이 문자를 보고 '읭 뭐야 1층 주차장에 세우지 마란 소린가?' 어처구니 없어서 답문을 보내려다 길어져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들어본 즉슨,
 
1. 아래 주차장은 차를 주차하기 위한 공간이다 오토바이 주차장이 아니다
2. 이번에 바닥 페인트 칠했는데 긁힘이 있다 너때문이다
3. 다른 세입자도 오토바이가 주차공간 차지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다
4. 너무 오래세워두는거 아니냐?
 
이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위의 사항에 변명 아닌 설명을 했습니다.
 
1. 오토바이는 명백히 '차'로 분리 되었으며, '차'라 함은 사륜차 포함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등이 포함된다. 말씀하신 오토바이는 이륜차 즉, 차이며 차를 주차장에 세우지 말란 소리와 같다
2. 새로 바닥칠한것에 메인 스탠드를 세우며 긁힘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긁힘은 당연하게 생기는 것이고. 방금칠한 페인트(에폭시 시공) 부분에서 나로인해 발생한 부분은 책임을 어느정도 지겠다,(다시 보수할 부분에 대해 발생한 비용 청구해라) 하지만 다른 사륜차로 인해 발생한 긁힘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 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긁힘에 대한 방지대책도 있으니 그리하겠다.
3.다른세입자 누구냐? 1번과 같이 오토바이 = 이륜차 = 차 이다. 차를 주차라인에 세워둔걸 왜 ㅋ랄하냐
4.오래세우든 말든 솔까 뭔상관이냐 세입자 입장에서 1거주 1주차 공간은 당연한 권리인데. 왜 그거가지고 이러냐 내기 여기 산지 2년이 다되어가는데 그 전에 아무말 없다 지금 이러냐 막말로 다른사람들도 주차 공간 없으면 다른데 둘 생각을 먼저하는게 아니냐? 나 말고 사륜차 장기주차하신분들 많이 봤다 근데 그걸로 내가 뭐라 한적 있냐
오래 세운것도 근 2~3개월에 비가 많이 와서 못탄거고 배터리까지 방전되서 시동이 안걸리는데 어쩌란말이냐. 이거때매 그전에 먼저 양해를 구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뭐라하십니까?
 
시원하게 질러버렸습니다. 네, 그 전부터 제가 바이크 주차하는거 탐탁찮아 하셨는데 벼르다 겸사겸사 이유 만들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연속으로 장기주차 한 감은 도의적으로 약간 미안할 순 있는데 그도 그렇게 그렇지 않은게 그 전에 출퇴근용으로 꼬박 사용했고 일주일에 1박2일로 외박하고 일 그만두고 2개월 가량 전국일주에 백수생활하면서 4~5개월가량 아예 안들어갔었거든요
 
여튼 여차 저차해서 주차권은 가져왔습니다.
당연한걸 가지고 왜 피곤해 해야되는지 1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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