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시장이 성숙한 일본의 바이크면허를 알아보자.
굉이친구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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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12:42
바이크의 세계시장의 룰은 일본에서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일본의 2륜시장은 엄격하고 세분하게 구분되어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2륜차 시장이 성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에웹서핑을 하다가 좋은글이 있어 이곳에 옮겨 적습니다.
오토바이의 세계에 어서 오십시오.
오토바이에는 다양한 차종이 있습니다. 배기량이나 목적, 예산, 메이커등에서 오토바이를 선택할 때는, 정말로 두근거리는 즐거운 시간이군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려면 이륜 면허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배기량과 AT(오토매틱 ) 한정으로 구별해, 전부 7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각각 규제나 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타고 싶은 오토바이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합시다.
| 7 종류의 면허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갑니다. |
| 원동기면허|
| 가장 입문하기 쉬운 오토바이입니다. 면허의 취득은 학과 시험뿐이며 유지비도 별로 걸리지 않고 게다가 간편합니다. 보통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탈 수 있습니다. |
| 배기량~50 cc|
연령 16세 이상
법정 속도(일반도로) 30 km/h
법정 속도(고속도로)×
차량검사×
경자동차세 2,000엔※1
AT에 한정한다×
2인승×
고속도로×
2 단계 우회전 ○ -일본에서는 50cc 원동기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전용 차로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번호판 흰색
| ※ 1:|| 매년 4월 1 일시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과세대상입니다. ※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경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폐차 끝난 오토바이는 제외하다|
| 보통 자동 이륜 소형 한정 면허|
| 보통 자동 이륜 면허의 범위내에서, 배기량이 125 cc까지 한정한 면허. 원동기와의 큰 차이는 2인승이 가능하다는것 . 근거리를 매일 타는 것 같다면 이 면허가 추천입니다. |
| 배기량~125 cc|
연령 16세 이상
법정 속도(일반도로) 60 km/h
법정 속도(고속도로)×
차량검사×
경자동차세 2,400엔※1
AT에 한정한다×
2인승 ○
고속도로×
2 단계 우회전×
번호판 황색※2
번호판 핑크※2
| ※ 1:|| 90 cc까지는 2,000엔(매년 4월 1 일시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과세대상입니다.※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경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폐차 끝난 오토바이는 제외하다)|
| ※ 2:|| 51~90 cc는 황색, 91~125 cc는 핑크(예외가 있습니다)|
| 보통 자동 이륜 면허|
| 오토바이를 본격적으로 즐기고싶다면 이 면허로 배기량은 400 cc까지로 고속도로를 탈 수 있습니다. 250 cc까지는 차량검사가 없기 때문에 오토바이 선택의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
| 배기량~250 cc|
연령 16세 이상
법정 속도(일반도로) 60 km/h
법정 속도(고속도로) 100 km/h
차량검사×
경자동차세 3,600엔※1
AT에 한정한다×
2인승 ○
고속도로 ○
2 단계 우회전×
번호판 흰 바탕에 초록 문자
| ※ 1:|| 매년 4월 1 일시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과세대상입니다. ※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경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폐차 끝난 오토바이는 제외하다|
| 배기량~400 cc|
연령 16세 이상
법정 속도(일반도로) 60 km/h
법정 속도(고속도로) 100 km/h
차량검사 ○
경자동차세 6,000엔※1
AT에 한정한다×
2인승 ○
고속도로 ○
2 단계 우회전×
번호판 흰 바탕에 초록 문자
| ※ 1:|| 매년 4월 1 일시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과세대상입니다. ※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경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폐차 끝난 오토바이는 제외하다|
| 대형 자동 이륜 면허|
| 라이더 모두의 동경입니다. 모든 오토바이를 탈 수 있습니다. |
| 배기량 제한 없음|
연령 18세 이상
법정 속도(일반도로) 60 km/h
법정 속도(고속도로) 100 km/h
차량검사 ○
경자동차세 6,000엔※1
AT에 한정한다×
2인승 ○
고속도로 ○
2 단계 우회전×
번호판 흰색바탕에 초록 문자에
| ※ 1:|| 매년 4월 1 일시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과세대상입니다. ※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경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폐차 끝난 오토바이는 제외하다|
| AT소형 한정 보통 이륜 면허|
| 배기량이 125 cc까지로 한층 더 AT로 한정한 면허입니다. |
| 배기량~125 cc|
연령 16세 이상
법정 속도(일반도로) 60 km/h
법정 속도(고속도로)×
차량검사×
경자동차세 2,400엔※1
AT에 한정한다 ○
2인승 ○
고속도로×
2 단계 우회전×
번호판 황색※2
번호판 핑크※2
| ※ 1:|| 90 cc까지는 2,000엔(매년 4월 1 일시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과세대상입니다.※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경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폐차 끝난 오토바이는 제외하다)|
| ※ 2:|| 51~90 cc는 황색, 91~125 cc는 핑크(예외가 있습니다)|
| AT한정 보통 이륜 면허|
| 배기량이 400 cc까지로 한층 더 AT로 한정한 면허입니다. |
| 배기량~250 cc|
연령 16세 이상
법정 속도(일반도로) 60 km/h
법정 속도(고속도로) 100 km/h
차량검사×
경자동차세 3,600엔※1
AT에 한정한다 ○
2인승 ○
고속도로 ○
2 단계 우회전×
번호판 흰 바탕에 초록 문자
| ※ 1:|| 매년 4월 1 일시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과세대상입니다. ※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경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폐차 끝난 오토바이는 제외하다|
| 배기량~400 cc|
연령 16세 이상
법정 속도(일반도로) 60 km/h
법정 속도(고속도로) 100 km/h
차량검사 ○
경자동차세 6,000엔※1
AT에 한정한다 ○
2인승 ○
고속도로 ○
2 단계 우회전×
넘버 플레이트 흰 바탕에 초록 문자
| ※ 1:|| 매년 4월 1 일시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과세대상입니다. ※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경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폐차 끝난 오토바이는 제외하다|
| AT한정 대형 이륜 면허|
| AT한정의 대형 이륜에는 배기량의 제한이 있어, 탈 수 있는 것은 650 cc까지의 오토바이입니다. 더 이상의 오토바이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AT한정이 아닌 대형 이륜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
| 배기량~650 cc|
연령 18세 이상
법정 속도(일반도로) 60 km/h
법정 속도(고속도로) 100 km/h
차량검사 ○
경자동차세 6,000엔※1
AT에 한정한다 ○
2인승 ○
고속도로 ○
2 단계 우회전×
넘버 플레이트 흰 바탕에 초록 문자
| ※ 1:|| 매년 4월 1 일시점으로 등록하고 있는 오토바이는 과세대상입니다. ※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경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 ※ 폐차 끝난 오토바이는 제외하다|
번역기 돌리고 조금 어색한 부분만 고쳐봤습니다.
이처럼 면허 종류와 식별번호판 제한등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번에 대배기량으로의 입문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즈카의 오토바이 연수중에 강사가 하던 말이 생각나네요
항상 자기가 운전을하는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나를 태워주고 있다고 생각하라
어느순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