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와 바이크와 전용도로와 법..
reallysunny
0
141
2017.08.29 21:08
저는 개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기르고는 싶은데 여의치 않아서, 나중에 한 마리 키워볼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먹지는 않습니다.
첫 직장의 모임에서 먹어본 개고기가 맛이 죽여줬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그 뒤로 왠지 마음이 불편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친구가 개고기를 좋아하는 것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고기를 식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 어떠한 편견도 없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한다는 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나 봅니다.
오유에도 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개고기에 항생제가 문제라지요?
그런데, 계란에서 항생제가 나온다고 "일시적"으로 항생제 계란의 확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란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법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개고기 논란을 쭉 보다보니 문득 바이크 생각이 났습니다...
바이크가 전용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위험해서" 라고 합니다.
위험해서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한 법"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험해서 바이크를 타고 전용도로를 들어가는 것을 막는 법이 있다는 것에는 왜 다들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동차 전용도로를 막으면 다른 우회 길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구간만 전용도로를 해제해 줍니다.
도로의 제한속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차선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같은 도로의 연속인데,
돌아갈 곳이 있으면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돌아갈 곳이 없으면 "전용도로 구간 해제" 가 되는 신박한 도로가 대한민국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도로라고 느끼는 것은 라이더들 뿐이겠죠?
이런 도로를 가능하게 하는 법을 이상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라이더들 뿐이겠죠?
불편함을 느끼는 라이더들만 이 "이상한 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라이더가 아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는 저를 보고 "이상한 사람" 이라고 할 것 같아서 참 목이 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