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용 폐지 후 재등록 시 취등록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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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용 폐지 후 재등록 시 취등록세 문제

GRS8498 0 166 2018.07.16 08:06
2015년식 중고 zx10r구입. 
때르미뇨니 풀배기 구변이 안되어 있음 확인(순정머플러 미보유)
센터에 구변하려고 맡기고 구변준비하려고 하였으나 도면을 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함
그 사이 환경검사일정이 다가옴
센터에 순정머플러 구해달라고 말해둠
일정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환경검사일은 7월11일 앞뒤로31일 안에 검사 가능 하다고 합니다.
 1. 이 경우8월11일전에 사용 폐지를 하면 환경검사는 미뤄지나요?
2. 사용폐지후 후에 구변준비나 환경검사 준비가 끝나고 다시 재등록하면 취득세는 면제가 되고 등록비만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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