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일 목요일 새벽2:30분 신림동 패션문화의거리쪽
오른쪽 끝차선에서 주행하다
개인택시가 손님내리려 급 우회하다 오토바이
뒷카울을쳤습니다. 밀리면서 정차되어있던
회사택시와 2차 충돌했구요 (회사택시 왼쪽후미등추돌)
제 바이크 반파,손가락두개 골절 , 허리근육파열된상태로 전치4주 나왔는데
주행중이기때문에 제 과실도 어느정도 적용된다는건 들었습니다.
합의금문제인데 제가 일못한일수+치료비+후유장애차료비+통원치료비까지 다 받을순 있는건가요?
7:3 or 8:2일것같구요...예상에
회사택시 후방 블랙박스보니
전 직진 택시 급우회사고 확인되었는데...
걱정하지않아도될까요...
처음난사고라 무척이나 겁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