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오토바이고, 가해자도 오토바이입니다.
가해자가 후방에서 박아서 100% 과실 인정된 상태입니다.
가해자가 오토바이보험을 대물보험만 들어놓아서 보험회사에서 사람 치료비는 한도가 80만원이랍니다.
골절이 아니라서 등급 때문에 80만원이라고 합니다.
어깨가 낫질않아서 치료비로 80만원을 거의 다 썼는데 합의보려고하니 보험회사에서 8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로 남은 차액만큼만
합의금(위로금)을 줄 수 있다고하네요.
원래 치료비 따로 합의금 따로아닌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