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회사앞 골목길에 차량과 차량사이 흰선하나 그어진곳인데 그 사이에 주차하는게 불법인가요???
차량 사이에 주차해뒀는데 차가 빠지면서 못봤는지 제 스쿠터를 밀고 넘어뜨려 뒷차범퍼를 긁었네요;;
회사 동료의 블박으로 확인했구요 근데 이게 주차를 이상한곳에 한 제 탓인가요??
차량주차장소가 지정된 곳도아니고 골목길 흰선하나그어진곳에 그냥 댄것뿐인데
이거 처리는 어떤식으로 해야될까요?? 알고보니 회사동료였고 전사무직인데 회사 현장사람이더라구요
그사람도 내려서 부딪힌거 확인하고 그냥 가버리던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