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이달의 소녀 12명 모두가
'부당 정산' 등 논란을 빚던 소속사로부터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이달의 소녀 잔류 멤버 5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