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의사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재교부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마약,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교부 권한은 보복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재교부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보복부 장관도 바뀌면 어떻게 할 것이냐? -> 어느 정권이든 보복부는 기본적으로 의사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면허가 살아날 일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법은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출소 후 어떤 일을 하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사람 몸 다루는 곳은 범죄기록증명서 떼오라는 곳도 많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네요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