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사망’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최후 진술은 “나는 최고의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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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최후 진술은 “나는 최고의 운전자

라이온맨킹 0 2,828 01.16 13:29

 

 

15일 결심공판서 검찰 징역 7년 6개월 구형
50년 경력 버스기사 차모씨, 페달 오조작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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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운전자가 1심 결심공판에서 페달 오조작을 부인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차모(69)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어서 이같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처단형은 법에 정해진 형량인 법정형을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적용할 때 법정형에다 법률상·재판상의 가중이나 감경을 해서 구체화된 형벌의 범위를 말한다. 즉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최대 처벌 범위가 7년 6개월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차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면서 울먹이면서도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내버스 기사로서 하루 1000여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번 사고가 페달 오조작이라는 게, 멍청하게 행동했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는다”면서 “(나는) 최고의 운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께서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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