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등록제에 대한 캣맘들의 반응이 화제네요. 베스트에도 올라가 있죠.
책임없는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약간의 책임이라도 지워지는 것조차 싫어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만..
재미있는 건 이들이 해외의 길고양이 보호 사례라고 홍보하는 일본의 지역고양이 활동 역시 사실 이런 캣맘 등록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국내의 캣맘 등록제보다 꽤나 강한 제약을 캣맘들에게 부여하는 경우이구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캣맘들에게 요구되는 점은
- 주민의 이해, 동의를 구할 것
- 참여자 명단을 작성하고 제출
- 급여 계획을 제출하고 지정된 장소, 시간, 정해진 양만 급여할 것
- 분변 처리를 할 것
- 중성화, 입양 등에 노력할 것
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상황 보고와 관리하는 고양이의 상세 목록을 요구하기도 하죠.
우리 나라에서 캣맘 등록제라고 부르는 것들보다 훨씬 강력한 사실상 캣맘 규제책인 셈입니다.
이러한 캣맘 규제의 근거로, 일본의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가 있습니다.
이는 동물에 대한 급여, 급수 행위가 소음, 악취, 털의 비산, 벌레의 발생 등 생활환경의 손상을 유발할 경우 지자체가 계도하고, 그 계도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벌금 50만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죠.
또한 동 법 35조 3항은 이러한 생활환경 손상의 피해를 본 주민이 요구할 경우 동물을 보호소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 캣맘들같은 민폐성 급여 행위의 결과는 500만원 가량의 벌금 + 돌보던 고양이는 보호소로 가서 안락사인 거죠. (뭐 운 좋으면 입양될지도요)
결국 지역고양이 활동이란 민폐성 캣맘 활동에 의한 동물애호법 처벌 사례를 줄이기 위한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뿐 아니라 기타 다른 나라들의 유사 사례도 대체로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아예 전면 금지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요)
평상시엔 그걸 외국에서는 캣맘 활동을 보장한다느니 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데 써먹어놓고,
정작 그 비슷한 걸 도입하자고 하면 이런 반응이니..
하나만 했으면 싶네요.
아, 그리고 저 사람들, 캣맘 등록 안하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없다고 큰 착각하는 건 아니길 바랍니다.
그나마 일본처럼 형사처벌 당하지는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죠. 아직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