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하면 '자동차 몰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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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하면 '자동차 몰수' 한다

유명23 0 50,339 2023.06.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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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 하면 '자동차 몰수' (naver.com)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제서야...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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