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 출처영상은 현장배경음이 있습니다)
(본문)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법적으로는
부검을 실시(검증)하는데 있어 유가족의 동의는 필요없음!
다만 유가족의 감정을 고려해서
가급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임.
정말 필요하고 사안의 중대성+긴급성에
따라서는 유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실시할 수도 있음!
심지어 '변사자' 발견의 경우는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긴급을 요할 경우 영장 없이도 집행이 가능함.ㅇㅇ
(형사소송법 222조 2항: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너무 가혹하다 여길 수도 있지만
이러는 이유가...
예를들어 가족이 단체로 결의 하여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사나 자연사로 위장한 살인을 저지르고
은폐시키려 하거나,
수사기관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은 일이(영화'1987'의 예)
얼마든지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임!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