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4형사부가 심리 맡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 낸 김레아
김레아. 26살. 대학생. 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집으로 찾아온 여자친구와 그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친을 숨지게 한 김레아(26·대학생)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심리를 맡는다. 김레아의 첫 재판 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10시20분이다.
김레아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제이케이가 맡았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도 냈고, 향후 이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 씨(21)와 그 모친 B 씨(46)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 씨를 숨지게 하고 B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 씨가 모친 B 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 씨와 B 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 씨와 교제하면서 A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레아는 또 A 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
불만을 품은 김레아는 자택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A 씨의 배와 가슴을 찔렀고 B 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A 씨와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 씨는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