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이경순 씨는 지난달 10일 휴대전화로 뜬금없는 양도소득세 신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씨가 경기도 평택의 지식산업센터 분양권을 팔았으니, 이에 대해 세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이 씨가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경순/피해자] "제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거래도 있지도 않은 평택 건에 대해서 양도세를 신고하라고. 정말 한숨도 못 자고 저는 이것 때문에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한 건가."
불안한 마음에 이 씨는 바로 부천세무서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 직원은 "전산상 맞다"며 평택시청에 확인해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경순/피해자] "세무서 직원분이 '그쪽(평택시청)에서 바로 연락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와서 도무지 안 돼서 기다리다가 평택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평택시청은 "이 씨와 전혀 상관없는 거래이며, 법인 간 거래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택시청 관계자 통화 (지난달 이 씨와 통화, 음성변조)] "계약서상에서도 선생님 거래‥ 선생님이 (당사자가) 아니신데. 왜 거기(세무서)서 그렇게 연락‥"
이에 다시 부천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이번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정보가 자동 반영된다"며 "한국부동산원에 문의해보라"고 했습니다.
[부천세무서 관계자 (지난달 통화)] "국토부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를 갖고 양도세 신고가 아직 안 되신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가 나가거든요." [이경순 씨] "국토부 쪽에 조회를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국토부 쪽에 어느?" [부천세무서 관계자] "제가 국토부 소속 공무원은 아니니까."
하지만 부동산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국세청 본청 관계자가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국토부에 맞춰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라며 사과했습니다.
사태 파악에 나섰다 지쳐버린 이 씨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이경순/피해자] "나와 전혀 무관한 사건 때문에 에너지며 내 모든 거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미리 나서서 좀 알려준다거나‥"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사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잘못 고지된 건 해당 사례 단 한 건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