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선수에 복종 강요" 문체부, 안세영 폭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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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 선수에 복종 강요" 문체부, 안세영 폭로 조사 착수

라이온맨킹 0 20,783 08.12 16:26

 

 

강유정 “시대착오적 규정” 진종오 “체육계 비리제보센터 설립”
문체부 “미흡한 부상 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엄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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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가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선수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선수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의무규정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격선수 출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체육계 비리제보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부터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배드민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대표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회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에게 선수촌 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임무를 부과하고 있다. 협회는 운영지침 제6조 제2항의 1호에서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도록 했고, 2호에서 "국가대표 담당 지도자의 허가 없이는 훈련에 불참하거나 훈련장 이탈 불가"라고 규정했다. 이와 달리 대한양궁협회는 국가대표 선수가 따라야할 지도자의 지시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시',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한 지시'로 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생활과 훈련 중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조건을 만족한다면 지도자의 어떠한 부당한 지시라도 따라야 하도록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도 '상관의 직무상 명령'이라고 한정되어 있다. 배드민턴협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부과한 의무가 다른 종목이나 군인에 비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이라며 "배드민턴협회도 안 선수와 진실공방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조항을 개정해 우수한 선수를 양성한다는 협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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