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부터 군 간부들의 군사 보안구역 내 아이폰 사용이 사실상 전면 금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이 51억 원을 들여 만든 '보안앱'이 아이폰에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상적인 업무 공간인 사무실도 군사 보안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아서, 아이폰 사용률이 높은 젊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한 공군 부대에 전달된 공문입니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기밀 유출 보도' 등을 예로 들며,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진 '국방모바일보안' 앱을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만 차단하면 보안구역 출입이 가능했는데, 내일부턴 녹음을 포함해 테더링, 즉 데이터 연결 등까지 차단돼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보사령부 팀장급 군무원이 휴대전화 카메라와 메신저를 이용해 7년간 군사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군은 국군의 날인 내일부터 휴대전화 보안 정책을 공군과 해군, 국방부 본부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육군은 이미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통제 지침을 전체 부대가 시행한다는 거고요…"
문제는 51억 원을 들여 개발한 '국방모바일보안' 앱이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에서만 정상 작동한다는 겁니다.
아이폰의 IOS에선 앱을 통해 카메라 차단은 되는데, 녹음 차단까지는 안 됩니다.
결국 결론은 아이폰 반입불가였습니다.
[A 공군 장교(음성변조)]
"다른 기업에도 이제 기밀을 유지해야 할 게 많은데 그런 데서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는 거면 딱히 여기서 사용 못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일선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B 공군 장교(음성변조)]
"소위나 하사 같은 경우는 월급이 거의 150~170(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당장 쓸 돈도 많이 없는데 억지로 휴대폰 바꾸고…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이에 대해 군은 "특정 브랜드 휴대전화를 지칭해 사용 금지한 바 없다"며 "일부 브랜드 생산업체의 자체 정책 때문에 녹음 기능 차단이 안 되는 기종이 있어 '군사제한구역'에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