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장문] 종신보험 사기(불완전 판매) 해결방법.

유머

펌) [장문] 종신보험 사기(불완전 판매) 해결방법.

우가가 0 17,304 2023.05.25 23:12

16859464337105.jpg

 

 

 

 

정말 오랜만에 글을 쓰는 것 같아.

댓글로 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

잘못 가입한 사람들 도와주기로 했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해.


종신보험의 경우

많은 설계사들이 저축 상품이라 속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

해약 하려니

손해가 너무 커서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도 많아

손해를 보면서 까지

해약하는 사람도 있어.


물론 손해를 안보는 방법이 있어

설계사의 잘못을 증명하고

원금을 전부 받아내는 방법이야.

그걸 '민원 해지' 라고 하는데

유튜브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종신보험 민원 해지' 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어

그리고

민원 해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 정보도 있어.


나도 주변에 종신 보험 사기 당했던

사람들 많이 도와줬었고

전문 업체보다 더 많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


민원 해지를 시도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글은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내가 직접 민원 해지 도와주는 방법이야.


1. 나에게 가입을 시켰던 설계사에게 전화를 건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면 좋아.

"내가 너에게 가입한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크게 2가지 대답이 올 것이다.


(A)

"맞아 저축성 보험은 아니고, 사망 보험이야."

라고 인정하며 가입 시킨 변명을 할건데

해당 변명에서 저축상품으로 오인할만한 내용

"비과세", "고정금리" 등 말을 하면 성공


<정말 뻔뻔하게 "너 사망보험금이 필요해서 가입했잖아"

라고 대응한다면 실패, 다른 증거를 찾을 수 밖에 없다.

민원 걸릴까봐 친구에게 그랬던 설계사도 있었다.>


(B)

"저축성으로 좋은 상품 맞아"

라며 저축이라고 말을 한다면 성공.


목적 : 해당 보험의 판매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함.


해당 설계사가 해당 보험에 대해서

저축 또는 재테크를 위해 좋은 상품이라는

뉘앙스만 나와도 OK

전부 녹음 해두면 된다.


2. 가입한 보험사에 민원을 넣는다.


예시로 민원 글을 써볼게.

대체로 오랜만에 지인이 연락,

또는 부모님이나 친척 아는 사람

통해서 가입하기에 그런 상황을 예시


/////////////////////////////////////////////////////////

20XX년 X월

어머니 소개로

XX생명 소속의 보험 설계사를 통해

***종신보험을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설계사님은 해당 보험이 적금보험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금리에 대해 비판 하며

고정금리와, 비과세 등을 강조하며

종신보험이 저축목적의 보험으로써

좋은 상품이라 설명 들었습니다.

 

얼마전 유튜브를 통해

종신보험을 적금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와

피해 보신분들을 보고 설마하는 마음에

제가 가입한 보험을

주변 보험설계사들에게 상담요청을 했습니다.

모두 적금이 아닌 사망보장을 하는

종신보험이라고 했습니다.


너무화가나고 심장이 두근거려

담당 설계사에게 전화했더니


(A) 

저축성으로 이용했을 때

일반적인 저축상품보다 좋다고 하였습니다.


(B) 

뻔뻔하게 저축성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설계사님을 믿었고

직접 사인 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는데


이런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 근거 법령, 판결 ***/

*보험업법 제95조3(적합성의 원칙)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험업법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한다.


*상법 제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무, 명시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8.06.12)

[ 법률 제 15697호 2018.6.12 일부개정]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2018-04-12[대법원 2017다229356] 판결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적정성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설명의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


모두 어겼으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종신보험을 불완전판매를 통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합니다.

해당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이렇게 글을 쓰고 녹음한 것을 첨부하면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가입된 종신보험은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정말 쉽게 민원으로 이길 수 있어.


"직접 서명 한 적이 없다."

이 말을 적어 주면 좋아.

보험 계약에 자필 서명은 아주 중요해

필체 대조 기꺼이 한다고 해.

계약이 이뤄지려면 최소 2번은 만나야 해

개인정보를 받기 위해 1번

보험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1번


특히 근무하는 회사에서

소방 교육이나 성교육 이후

종신보험 가입이 이뤄지는 경우


2번 만나는 일은 잘 없어


물론 지인 통해서 하는 계약도

서로 믿으니까? 대필 하는 경우도 많아


보통 가입의사 있는 사람에게

개인정보랑 계좌번호 받고


설계사가 대신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종신보험 청약서가 수십장이 넘어

이걸 일일이 다 사인을 한다?


기억을 해봐

수십장의 청약서에

일일이 다 사인을 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종신보험은

자필서명이 아닌 경우가  많아.


테블릿PC를 이용해서 계약을 진행했다면

테블릿PC는 필체가 다를 수 밖에 없어서

대조도 많이 힘들어

자필로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아


자필서명이 확인되면 위험한게 아닌가?

불안하지, 처음이니까

그러면 기억이 제대로 안났었다고

둘러대면 될 뿐이야


종신보험으로 사기를 쳤지만

'사기죄' 가 아니라 '불완전 판매' 처리가 돼

범죄로 처리가 안되기에 '무고죄' 라는게 없어.

사인 했던 기억이 안났다고 하면 그만이야


민원 전문 업체들도 이 점을 이용해서

정말로 자필 서명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필 서명을 한 적 없다는 것을

전제로 민원을 넣기 시작해.


자칭 '재무설계사' 사기를 당했다면

재무설계 관련 자료, 포트폴리오를 민원넣으면 돼

보험사에서는 재무설계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최소 'AFPK' 이상의 공인 자격증을 요하고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해당 자격이 없으며,

승인을 받지 않은 자료들이야.

만약 자료에 승인번호가 있더라도

본인이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사용 해서는 안돼


3.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


왜 금융감독원에 먼저 민원을 넣지 않는가?

보험사에 직접 신청한 민원은

서로 합의가 잘 되면 바로 취하가 된다.

그렇기에 보통 손해를 본 금액만큼

받고 민원을 취하하고 보험을 해지한다.

금융감독원은 다르다.

민원을 건 시점에서 손해를 본다.

설계사는 합의를 해줘도 손해기에

적극적으로 분쟁에 임한다.

언젠가 지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더욱..


이 단계에서는 의지 싸움이야.

대부분 설계사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유는, 해피콜이라 불리는

가입 후 처리를 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왜 의지 싸움인가?


내 민원이 받아들여질때까지

계속 민원을 넣을 수 있기 때문이야.

원금 5천만원에 달하는

종신보험 민원을 도와준적이 있었는데

보험사 민원으로는 손해액이 너무 커서

도저히 합의점이 안맞아서

금융감독원, 국민신문고에

수십번의 민원을 넣어서

다행히 의견이 합치하는 담당자를 만나

계약 취소로 진행이 되었고 3달 걸려서

원금 5천만원에 이자까지 돌려받았어.


이 과정이 길게는 몇년이 걸리수 있는데

설계사는 피가 마를 심정일거야.

달이 지날수록 금액은 더 불어날거니까


그 금액을 설계사 본인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지.


나는 민원을 도와줄 때

거듭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민원처리를 하면 당신이 볼 손해는 없어지겠지만

설계사가 친한 사람이거나 가족이면

그 사람이 그 손해액을 전부 책임질거라고,

그럼에도 민원을 꼭 넣어야 한다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유튜브에 나오는

중고차 딜러가 다른 허위 딜러 잡는 것처럼

모든 과정을 도와주고 싶지만

보험 설계사는 그 과정이 불법이라

모든 과정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방법 정도는 알려줄 수가 있어

이 글을 활용해보면 아마 성공 할 수도 있을걸.


민원 해지 전문업체를 이용해도 좋아

전문업체들은 여러가지 보험업법, 상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조목조목 짚거든

나도 글에 전부 쓰기엔 양이 너무 많아서

대표적인것만 쓴게 이정도야.

금액 단위가 정말로 커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확실하게 받아내고 싶다면

전문업체를 이용하는것도 좋은 선택지야

 

 

 

 

 

 

 

 

 

 

16859464339941.png

 


 

 

Comments

Category
반응형 구글광고 등
State
  • 현재 접속자 628 명
  • 오늘 방문자 1,588 명
  • 어제 방문자 1,536 명
  • 최대 방문자 6,008 명
  • 전체 방문자 278,291 명
  • 전체 게시물 57,647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49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