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하다보면 대사관이 파견국의 영토이며 치외법권이라는 말을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런데 이는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국가의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의 법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 또한 외교공관 역시 그 나라의 영토에 속한다(주한 미 대사관은 한국의 영토). 다만 국가간의 합의로 외교공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면책을 하기로 합의를 했을 뿐이다.
영국 주재 미 대사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이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의 영토가 아님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국제법 서적에도, 공관지역은 파견국의 해외 영토에 해당하지 않으며 치외법권도 아니라고 서술되어있다.
그러므로 대사관이 파견국의 영토이고 치외법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