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A씨는 자택에서 허리 교정용 운동기구로 딸 B(8)양의 머리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 됨
당시 머리가 찢어져 이불에 피를 흘리는 B양을 오빠 C(10)군이 지켜봤음
또 A씨는 늦은 시각까지 잠을 안 잔다며 C군을 집 밖으로 쫒아내 학대한 혐의도 같이 받음
근데 판결은 또 집행유예야 ~~~~
미국, 캐나다 같았으면 자녀학대는 징역 30년형에 처한다는데....
우리도 앞으로 법을 제정비해서 부모자격 없는 것들은 10년은 콩밥 먹어야 된다고 생각함.....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