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먹이주기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어서 위와 같이 현수막 등으로 먹이 주기 금지를 계도하는 게 고작이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77071?sid=102
이 역시 실효성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23조의 3 제 2항에 지자체장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조례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례로서 비둘기 먹이 주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려 했었는데
동물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먹이주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물론 이 개정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조례로서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상위 법령 위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법리적 문제로 꽤 꺼립니다)보다
단순히 먹이주기 금지 결정을 하는 게 훨씬 쉽죠.
다만 위와 같은 현실을 생각하면 그냥 강제 규정으로 하는 게 좋았지 않았나 싶구요.
사실 야생생물법 상 유해조수 분류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야생화된 동물'이라고요.
야생생물법 상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야생화된 동물은 야생동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들개, 길고양이 등은 야생동물이 아니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수 없고,
이에 해당하는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됩니다.
현재는 들고양이가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죠.
(2005년에 야생생물법이 신설되기 전에도 고양이는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해조수가 야생화된 동물, 유해야생동물로 분리된 거죠)
실제로 일본의 경우 우리의 동물보호법에 해당하는 동물애호법으로 동물에 대한 급여 행위를 규제합니다.
소음, 먼지, 불결함 등 생활 환경 손상을 유발하는 동물 급여 행위는
동물애호법 25조 및 그 처벌 조항에 의해 최대 벌금 50만엔까지 처벌됩니다.
일본의 동물애호법의 급여 금지 조항만 해도 그런 축종 제한은 없거든요.
보호동물 구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명시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비둘기 밥 주는 사람들이 다른 동물들도 밥 주기도 하고,
고양이 밥 주는 캣맘들이 본의아니게 쥐나 너구리 밥 줘서
쥐떼 증식시키고 야생동물을 주택가에 모이도록 유도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니 더더욱 그렇죠.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