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못해 회사 잘릴 위기"…'법원 폭동' 가담자 친구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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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못해 회사 잘릴 위기"…'법원 폭동' 가담자 친구의 호소

라이온맨킹 0 28,907 01.20 13:21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인 지지자들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한 누리꾼이 체포된 지지자의 친구라고 주장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게시판을 통해 "체포된 친구들에게 관심 좀 주세요. 제 친구도 체포됐어요"라며 변호를 간곡히 요청했다.

그는 "출근 못 하면 회사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게 말이 되냐"며 "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 안 하는데, 그냥 딸려 들어갔을 뿐인데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고 이렇게 구속하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시위대 100여명은 19일 오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나라가 망했다" "판사 나와라" 등을 외치며 후문을 막고 있던 경찰을 밀고 들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소지하고 있던 방패를 빼앗아 경찰을 폭행했다.

법원 건물 곳곳의 유리창이 깨졌고, 이를 통해 청사 내부로 진입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무실 내 집기와 청사 외벽들도 심하게 훼손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폭동에 가담한 지지자 8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 중 40명가량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전날 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는 영장이 발부된 직후 경찰 저지선을 뚫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에 침입하고, 각종 물품을 파손하는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법조계는 헌법 기관을 폭력으로 점거한 시위대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대법원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엄포를 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우선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이때 단체·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된다. 형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실제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중상을 입은 만큼, 특수공무방해죄 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특수공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144조는 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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