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원 "환자 응급상태 아니면, 구급차도 '긴급자동차' 아냐" (naver.com)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다.
(구급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채로 신호를 위반해 시속 20km 속도로 1차로에서부터 좌회전 하다 반대편 6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급차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던 만큼 '응급'상황이 아니라서 '긴급 자동차'가 아니라고 봤고,
결국 구급차 운전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응급 상황은 아닌 게 팩트긴 한데..
애매한 거 같기두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