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골절…"미숙아 의료비 가중으로 양육 회의감 생겨 범행"
대전법원 전경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해 말 대전에서 숨진 만 2세 아이에게 30대 친부모가 반복된 폭행은 물론 성인도 먹기 어려워하는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여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생후 25개월 된 아이에게 자행한 부모의 학대 행위 전모가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6일 A(30대)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지난해 10월께부터 수시로 신체 전반을 폭행해 온몸에 멍이 생겼다.
아이가 앉아 있을 때 밀쳐 머리 뒷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만드는 등 곳곳에 골절이 반복적으로 생겼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성인에게도 맵기로 소문난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이기까지 했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자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출처 : 오유-유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