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에 가입한 주택청약저축이 있습니다.
이게 청약신청 관련하여 알아보니깐 납입금이라는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주책청약저축은 월 최대 10만원까지인건 알겠습니다.
08년도 이후로 한번도 빼먹지 않고 쭈욱 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으로 바꾼것은 3년 전쯤인데...
그 전에는 8만원으로 자동이체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럼 매달 2만원씩 못넣은게 있잖아요. 이거 계산해서 납입하면 그 금액이 인정이 되나요??
납입 안한거에 대해서는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인정된다는 글도 봐서
이런 경우도 알아 봤는데 누구는 된다고하고 안된다고 하고...
기업은행 주택청약저축 약관을 봐도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