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 기관에게는 법인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 금투세의 골자는 국내주식 5000만원 해외주식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득분에 대해서 22-27프로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다.
- 다만 기존에는 1년의 손익을 모두 합친뒤에 이득분에 대해서만 다음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했는데 이제는 원천징수를 한다.
- 원천징수라 함은 국내주식 수익 5000만원,해외주식 수익 250만원을 초과하는 이득이 발생되었을때, 매순간 매도를 할때마다 생기는 이득분에 대해서 22-27프로의 세금을 증권사가 가져간다.
- 그러면 그 이후에 손실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그 손실은 차후 개인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환급받는 구조이다.
- 결국 금투세는 개인을 대상으로 이득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세금을 물리며, 손실분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가 차후 신고해야 환급해주는 구조이다.
- 당연히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 절대다수의 코스피,코스닥 개인투자자들은 어차피 5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득을 벌지 못한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을 거의 받지 않는다.
- 그러나 해외투자자같은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 250만원의 이득을 넘긴순간부터 매도할때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를 통한 자산증진이 어렵다.
- 이득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세금을 가져가고 손실에 대해서는 차후 신고후 환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실이 많아지는 구조이다.
- 일부 5000만원 이상의 이득을 내는 투자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어차피 번거로워지는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주식을 할필요가 없다.
- 한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너무 기형적으로 거대하고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협소한데, 이 법은 그러한 경향성을 부추길수 있다.
- 한국의 저출산문제가 결국 부동산문제라는 것을 보면 이 법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저출산 해법,부동산 해법의 방향과 역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 그러면 왜 이렇거 번거롭게 원천징수라는 방식을 도입했는가 하면, 세수를 안정적이게 받고, 즉각적으로 받기 위해서다.
- 매도를 할때마다 세금을 정부가 받는구조이기 때문에 세수가 활성화될수 있다.
- 그러나 이건 결국 정부가 세금을 편하게 받기 위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편함을 전가하는 행위이다.
- 이법에는 크나큰 문제점이 있는데 한국은 그 특성상 반드시 부동산 시장보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나라라는것이다. 왜냐면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어 있어서 서민들이 집을 얻지 못하고 그 결과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 법은 오히려 부동산을 더욱더 과열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결과적으로 당장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과열시키고 주식시장을 더욱 더 침체시키는 정책이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원천징수 부분이 가장 독소조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투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나 뉴스는 이 원천징수가 아니라 5000만원이라는 한도에 대해서만 말하네요. 애초에 포커스가 틀렸습니다. 아마 알고도 일부로 못본척하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