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예산 국정조사가 우선이다.
과거에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실시되거나 경기가 불황일 때 실업이 증가하면 정부가 ‘실업대책’이라고 이름붙인 정책들을 내놓았었죠. 아마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로 기억하는데 실업대책이 아니라 ‘일자리 정책’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죠.
이명박은 일자리 정책이라는 네이밍으로 정치적 재미를 봤었습니다. 실업대책은 실직자만을 위한 대책으로 들리기 쉬운데 일자리 정책이란 말은 모든 구직자들이 솔깃하게 듣게 되죠. 사실은 모든 구직자들이 실업자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말입니다. 일자리 정책이라는 네이밍은 일종의 프로파간다였습니다.
용어를 해석하자면 일자리 정책은 실업대책과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대책은 실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노동의 공급을 지원하려는 정책이 주류를 이루지요. 반면에 일자리 정책은 노동의 수요를 부양하려는 정책수단들이 포함됩니다. 일자리란 노동의 수요니까요.
이명박의 일자리 정책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에 청년인턴을 채용하게 해서 기간제 채용을 늘리고 정규직 채용을 줄여 공공부문의 인건비를 절약하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죠.
특히, 일자리 정책에는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여 노동의 수요를 부양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감세론자가 아닙니다만, 감세정책의 정당성을 일자리 확대에서 찾아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던 것을 보면 정치적 지지여부를 떠나서 이명박은 실력이 있었던 양반이었습니다. 당시에 감세정책이 일자리 확대를 가져왔는지는 논쟁이 있겠지만 감세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2019년 예산안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23조5천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직접일자리 예산이 3조8천억원, 고용장려금 예산이 5조9천억원에 이르는데, 올해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20조원이나 썼다고 하면서 처참한 수준의 실업률과 고용률을 보이는 것을 보면 이런 사업들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국회가 23조5천억원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통과시켜주기 전에 54조원을 썼다는 일자리 예산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 봅니다. 관료들의 적폐(?)를 들추어내어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54조원은 그냥 나누어주기만 해도 180만명에게 3000만원씩 할당되는 엄청난 돈인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도 재난수준의 고용참사가 발생했다면 정책의 구조와 집행에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요. 감사원은 회계감사에는 실력을 갖고 있지만 정책감사에는 약합니다. 54조원 일자리 예산에 대한 국정조사의 형식으로 국회가 책임지고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유형별로 집계한 자료, 2019년 일자리 예산안과 관련한 주요 보도들의 헤드라인과 링크,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 예산안 규모, 국회예산정책처의 고용노동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주요 현안 분석 의견과 개별 사업 분석 의견의 개요를 발췌하였습니다.
■ 2019년 일자리 예산안 관련 주요 보도 헤드라인
■ 예정처의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현안 분석 의견 개요 [*]
1.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1-1. 실업급여 계정의 적정 적립배율 준수 필요
1-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2.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 필요 등
2-1.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논의 추이를 고려한 구직급여 예산안 심사 필요
2-2.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등
■ 예정처의 고용노동부 예산안 개별 사업 분석 의견 개요 [*]
1.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통한 저소득층 취업률 제고 가능성 검토 필요 등
2.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신규 가입자 중점 지원 노력 필요 등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 철저 필요 등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 관리 철저 필요
5.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업 계획 철저 마련 필요
6. 고용보험 미수혜 취약계층 지원 사업 관리 철저 필요
7.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발달장애인 등 타 장애 유형으로의 확대 검토 필요 등
8.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 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 관리 강화 필요
9. 법안 개정 추이를 고려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안 심사 필요
1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사업 계획 마련 철저 필요 등
1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집행 관리 철저 등
12. 일.생활균형 및 장시간 근로조건 개선 홍보 효율화 필요
13. 근로감독관 증원 논의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의 필요
14. 한국고용정보원 온라인 청년센터 인력 증원 검토 필요
15. 지역고용총진지원금 집행 관리 철저 필요
16.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필요
17. 한국고용정보원의 연도말 다음연도에 사용할 통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지양 필요
18.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채권 회수액 합리적 추정 필요
19.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 규모를 고려한 보증료수입 예산 편성 필요
20.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 보증손실분에 기금별 분담방안 마련 필요
21. 사업수요 부족한 공동근로복지지원사업의 예산 조정 검토 필요
22. 근로복지공단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필요
23. K-move 스쿨 트랙 II 사업 효과성 검증 후 사업확대 필요
24. 해외취업정착지원금 3단계 지원금 사업계획 보완 필요
25. 근로지원인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사업관리 철저 필요
2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민간훈련기관 사업관리 철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