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되면서 1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이 52시간(법정40시간+연장1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쟁점 첫째는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근로자가 연속적으로 '주64시간1)을 근무해야 하는 시기가 늘어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현행 제도에서 단위기간만 확대하게 되면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계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탄력근로제는 집중노동에 의한 불규칙한 노동, 건강권, 임금보전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열흘 동안 집중 교섭을 통해 의미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영계 측인 김용근 한국경총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효과적, 집중적으로 근로하면서 기업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집중근로 시간과 근로를 적게 하는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고 유연하게 하느냐'를 집중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당장 2월이 문제다.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같은 주요 쟁점의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노중기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지난 1년6개월 조선·기계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도 힘 있게 맞서 싸우지 않았다. 이런 중요한 변화가 가능한 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제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장치도 사라졌다. 당장 2월에 ‘힘 대 힘’으로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