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것은 제쳐두고 수익과 최대손실가능 금액만 보고 추론해 보겠습니다
- ELS 수익률 연 3.3%
- 정기예금 금리 연 0.6%
- 선취수수료 0.7%
- ELS 가입 시 추가로 벌 수 있는 수익 연 2%(환매될 때는, 대부분 6개월 만에 환매됩니다, 그럴 경우에 연 1.3%)
- 원금 손실률 : - 30% ~ - 100%
1.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다른 부가적인 설명 없이, 은행원이
"고객님 연 2% 금리를 더 받기 위해, - 30%부터 ~ 최대 -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시겠습니까?"라고 권유하면,
누가 가입하겠습니까?
2.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고 가입하는 바보는 없으니까
3. 주식에 대해 모르는 고령자, 주부, 직장인 등 원금 보장을 추구하는 성향의 고객이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측할 수 없죠?
-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면) 이익을 볼 것이라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상품에 가입하겠습니까?
4.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될까요?
- 손실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 본인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을까요?
- 은행원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15년 동안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으니 저 믿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손실 날일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해 볼 일 절대 없습니다)"을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말했고, "손실 발생 가능성 및 최대손실가능 금액"에 대해 축소하거나 숨겼기 때문에
- 따라서, 고객은 은행원으로부터 들은 정보에 기초해서,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결과로써,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은, 은행원이 아래와 같이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원칙"을 위반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1항위반>
- 투자성 상품의 내용
- 투자에 따른 위험
- 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등 투자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3항위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금유소비자보호법 제 21조 위반>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6.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상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투자할 때 "전세보증금, 아파트 잔금, 노후자금, 자녀 결혼 자금, 생활자금 등 거액"을 투자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 얼마를 투자할까요? 없어도 되는 돈, 손실이 발생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돈
7. 따라서, 원금 보장을 추구하고 고객들에게 강원랜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속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처 : 오유-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