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관련 알고 싶어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양가상한제라는게 = 즉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즉 공공주택에만 하던것을 민간택지에다가도 적용한다는 것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게 여기서 지금까지 분양가가 정해지던 요인이 뭐였고, 이게 어떻게 변해서 집값이 잡힌다는건가요??
택지비(감정평가액or개별공시지가 + 가산비) + 건축비(기번건축비 + 가산점등등..) + (건설업체 적정 이윤) = 분양가격 이라면...
여기서 분양가 상한제라는게 적용이 되면
어떠 부분에서 집값을 내리는 요인이 된다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건철업체 적정 이윤을 > 택지비 + 건축비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라로 이해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