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랑 답례품 제공받는 제도 (올해부터 시행)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해주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거기에 기부액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ex) 한우, 김치 등 고를 수 있음
즉,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 받을 수 있음
고향사랑기부제 사이트: https://www.wegive.co.kr/
[출처 : 오유-경제]